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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영리사업 할수있다
입력2005-03-29 18:15:34
수정
2005.03.29 18:15:34
과기자문위, 산학협력지주사에 출자 허용… 세액 공제범위도 확대
대학도 영리사업 할수있다
과기자문위, 산학협력지주사에 출자 허용… 세액 공제범위도 확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대학(산학협력단)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산학협력지주회사)에 직접 출자해 돈 버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학이 영리기업에 출자할 수 없다.
또 산학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관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8기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의 벤처 창업은 허용하고 있는 반면 대학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기업에 출자할 수는 없어 대학기술의 원활한 사업화가 미흡하다"고 지적, 산학협력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학협력지주회사는 각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자체 보유기술을 출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기업 및 벤처캐피털은 자금을 출자해 사업화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대학의 위탁ㆍ공동 기술개발비와 위탁 훈련비 등 산학협력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세액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기업과 대학간의 협력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창의적인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펠로십 제도를 도입,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활용, 우수 이공계 학생들이 산업체 연구개발부문으로 가도록 유도해 가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산자부ㆍ정통부 등 산업현장에 접근한 부처와 함께 과기부가 과학기술인력정책을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인력정책 전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인력, 특히 이공계 인력의 경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정책계획을 수립,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전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5-03-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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