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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KT' 징계 보류

KT측 추가소명 자료 제출에 방통위 7월초 최종 결정키로

올해 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980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T에 대한 징계 결정이 보류됐다. KT 측의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는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방통위는 KT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KT 측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미뤘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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