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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강화

내년 2학기부터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사회보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 학부모등 관계자들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구성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던 ‘학교 안전공제회’는 별도 법률상의 법인으로 격상돼 중앙단위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학내외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별도로 제시된다.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할 수 있다. 교사들의 법적 책임도 최소화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만 책임을 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내외 발생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 보상액 기준 등이 시ㆍ도별로 크게 달랐으나 앞으로는 하나로 통일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 유형은 체육활동 때 41.2%, 휴식시간중 32%, 과외활동중 7.8%, 교과 수업중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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