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최근 임원 회의에서 피감법인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부탁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공인회계사회 내에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7~8월 중에 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은 부실 감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인이 피감법인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은 시험 감독관이 학생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리작성 관행이 나타나는 것은 회계업계가 기업으로부터 감사업무를 따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 부실한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3월 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로 하도록 하고, 제출 내역을 기록 및 유지하도록 했다.
회계업계는 신고 센터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위해서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회계체제 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회계 감사를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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