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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규제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병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규제가 가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내 미세먼지 100~180㎍/㎥, 이산화탄소900~1,000ppm, 포름알데히드 100~120㎍/㎥, 일산화탄소 9~20ppm 이하 등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위반했을 때 위반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신규 시설의 경우 6개월, 기존 시설은 3년을 각각 경과한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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