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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발탁인사제 도입/연한 관계없이 승진… 직급 개편도
입력1997-01-07 00:00:00
수정
1997.01.07 00:00:00
한진해운(대표 조수호)은 직원들의 장기 비전제시 및 우수인재 조기발굴, 전사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급체계개편과 함께 발탁인사제도를 도입, 본격시행에 나섰다.한진은 이 제도를 통해 고졸 신입사원에서 부장까지 9단계 승급체계에서 과장대우 직급을 없애 8단계로 축소했다.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부장승진 연한이 16년에서 15년으로 1년 단축됐다. 또 과장 체류연한을 종전 5년에서 4년, 전문대졸 사원의 승격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한진은 이와함께 차장급 이상 직원들에 한해 직급연한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는 발탁인사제도를 도입,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발탁인사는 종합직 및 기술직에 대해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회사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최대선사인 한진의 이같은 발탁인사제도 도입은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타 업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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