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도 소폭 하향조정 가능성 ■ 2주택중과 서울·수도권·광역시-지방 차등적용유예기간 '1년' - '2~3년' 놓고 의견조율중보유세 부담 상한선폐지 종부세에만 적용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제 7차 부동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세 부담 완화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을 서울ㆍ수도권ㆍ6대 광역시과 지방으로 나눠 차등화 하는 것이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가구2주택자 중과세 적용과 관련,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을 차등화 할 방침이다"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볼 때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소형 주택은 2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지고 지방 등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별 차등화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불씨를 안고 갈 전망이다. 재경부는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1가구 2주택자는 97만~98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구 등 강남권 2주택 보유자는 2만8,000여 가구. 결국 이들 강남권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주택 중과 유예기간에 대해 채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은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예외 없이 전 지역에서 실시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적극 고려중이다. 현재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2~3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 조율중이다. 아울러 2주택 중과 세율 역시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세율은 결정 못했다. 상세한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50~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잖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도 당초 예상 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50%)을 폐지하고, 오는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집값의 1%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높여 오는 2015년 혹은 2017년까지 집값의 1%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수정했다. 보유세 상한선 폐지 역시 종부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취ㆍ등록세 세율 인하도 기정 사실화 됐다. 채 의원은 거래세 인하 포함 여부에 대해 "반드시 포함된다"며 거래세율 인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당정의 세금 보완대책은 소득이나 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강도를 이원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정의 세금 대책이 실수요자들을 보호 한다는 정부 의도와 다른 의외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을 매년 5%씩 올려도 과표현실화를 고려하면 3년 뒤에는 재산세 부담액이 올해 보다 2배 이상 증가, 적잖은 세 부담이 불가피 하다. 아울러 2주택 중과는 보완대책이 마련돼도 집값이 싼 지역의 매물만 증가시켜 서민주택 값만 하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조치 이후 강남권 집값은 오르고 비 강남권과 소형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8/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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