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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휴대품 반출 인터넷 사전신고 가능

개인도 수출입물품 통관고유번호 사용 가능

앞으로 여행자가 출국할 때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가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오는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26일 관세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관ㆍ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고급시계 등 미화 400달러 이상의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시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탑승수속 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또 기상악화로 제주도발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해도 면세효력을 인정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여권번호 외에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도 사용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출 기업의 통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생산자에게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1,000여개의 수출 기업이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원재료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 방문 없이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개인이 수출입품목을 신고할 때 개인 통관고유번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다. 그 동안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면 본인 휴대전화로 신고사실을 통보해 부호사용 과정에서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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