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초본, 다른 세대원도 인터넷 발급 가능

오는 25일부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 확인만 거치면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11일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25일에 맞춰 인터넷과 무인민원기를 통해 본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