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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초본, 다른 세대원도 인터넷 발급 가능
입력2006-09-11 16:24:32
수정
2006.09.11 16:24:32
오는 25일부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 확인만 거치면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11일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25일에 맞춰 인터넷과 무인민원기를 통해 본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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