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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포함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포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신설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중 공포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안이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안에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신설되어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지원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추정제도를 도입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사후심사제도로 전환했다.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은 2년전 기준인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여서 미지정된 사업자가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등 많은 폐단을 불러 왔었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도 개선해 기업결합 규제대상을 축소했다. 1개회사(기업집단)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회사 신설은 기업결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 결합 이외의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와 부실기업간 결합도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결합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 규제강도를 높여놨다. 공정위는 이밖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오던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해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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