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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타격을 입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다시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특별시’안과 청와대ㆍ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 등으로 대안을 압축해 내년 2월까지 대안을 확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2개월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조속히’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경기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대규모 건설ㆍ토목 프로젝트로 풀어보겠다는 내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성급한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몰고 올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정배경=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가 이날 발표한 두개의 안은 5가지의 선정 원칙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한다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구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해 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한다 ▦연기ㆍ공주지역의 입지적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ㆍ수도권 발전대책ㆍ지방분권ㆍ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은 후속대책과 병행 추진한다 등의 원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안을 선택했다는 것. 대책위는 특히 충청권의 불만을 고려해 기존의 행정수도 결정지인 연기ㆍ공주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일각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혁신ㆍ기업ㆍ대학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파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들 도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인구 규모가 작아서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가 적합하다고 발표한 대안은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11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권위 등 헌법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정부는 일단 국회 특위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한나라당도 충청도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서 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여야가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론까지 여야가 손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특위의 시한이 내년 5월 말까지로 잡혀 있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보상 등 관련 법률 제정이 내년 6월로까지 늦어질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 제정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토지매입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 비용을 놓고 주민이주 문제, 보상가 적절성 문제 등을 놓고 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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