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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담합신고 100만원 포상금
입력2001-02-19 00:00:00
수정
2001.02.19 00:00:00
복지부, 의료담합신고 100만원 포상금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분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담합행위 시민신고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방문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자 신원 확인과 포상 절차 등을 위해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고서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전국의 보건소, 검찰, 경찰 등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약사법개정안에는 담합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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