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첫 심의
입력2004-10-13 13:58:51
수정
2004.10.13 13:58:51
집창촌 업주 고발한 피해여성 대상
11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의 첫지급 대상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일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폭행과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고발한 심모(20.여)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와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난 7월부터 파주의 집창촌에서 일하면서 성병 있는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허리디스크와 탈장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업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매매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2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