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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제학] 2006년 재단 설립··· 빈곤층에 전기등 지원

<14>빈곤과 에너지복지<br>정부-에너지 공급자- 민간단체 협조로 '공급 효율성' 높여야

에너지는 산업발전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화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해야 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낮은 경제성장률과 내수부진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국제원유 가격 급등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을 가구소득의 10% 이상 에너지 구입에 사용하는 가구라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에 해당하는 약 120만가구가 이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에 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가 미흡해 형평성ㆍ효율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우리나라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지만 의무의 내용과 이행방안 등은 적시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ㆍ도시가스ㆍ연탄 등 에너지원별로 공급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도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연탄 가격 보조, 지역난방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그렇지 않은 가구에는 혜택이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에너지 기업, 민간단체 사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복지 방안을 마련하려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실태에 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저소득 가구에 보일러를 설치해준다고 해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의 시설지원이나 에너지 공급은 불가피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적은 에너지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우선돼야 절약효과 창출도 가능하다.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수준의 에너지사용권 보장은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이해돼야 할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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