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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예정지 토지매매사기 구속
입력2003-04-25 00:00:00
수정
2003.04.25 00:00:00
김한진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25일 판교지구 개발 예정지의 토지매매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60)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판교 개발 예정지의 토지대장을 위조해 소유주 행세를 하면서 “이 지역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4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김모(58.여)씨에게 접근, 토지 1,000평을 팔기로 하고 9,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30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토지 보상 심사 때 공무원을 매수하면 적법한 토지 소유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토지대장을 위조해 주인 행세를 하라”며 희망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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