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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지역 돼지 6만마리 추가 도살

농림부, 구제역 발생 지연농가 형사고발조치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지역의 돼지 6만여마리에 대한 추가 도살 및 매몰 작업이 13일 시작됐다. 농림부는 전날 가축방역중앙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성의 율곡농장과 진천의 이춘복농장 인근 3㎞(위험지역)내외의 모든 돼지에 대한 도살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가 인근 500m였던 도살처분의 범위를 3㎞로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이미 도살되거나 처분중인 돼지 3만7천여마리 외에 6만여마리가 추가로 도살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굴착기 50여대와 군부대 인력을 긴급 동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살처분 예산 부족분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한편 전날 신고돼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용인 백암면 옥산리 농장과 진천 장관리 종돈장의 돼지는 구제역으로 확인됐으며 12일밤과 13일 새벽에도 3㎞의 도살처분 지역내인 용인 백암면 고안리와 백봉리 농장 2곳에서도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돼지가 추가로 발생했다. 농림부는 또 돼지콜레라 발생 지연신고 농가에 대한 강원도 철원군의 형사고발에 이어 경기 안성시도 구제역 첫 발생농가로 신고를 지연한 율곡농장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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