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자문사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힌 후 첫 번째 사례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6개월 이상 투자자문·일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에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원업·트러스트앤지엠·골드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이번 퇴출 조치는 지난해 7월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자문사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청문회 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문사 7곳의 퇴출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해당 업체들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퇴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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