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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경영권 갈등 결국 법정공방으로

박삼구 회장 아시아나 이사 선임 통과에

금호석화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간 해묵은 경영권 갈등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금호석화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아시아나항공의 주총에서 박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된 데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이날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총에서는 기본적인 의결정족수 확인도 불가능했으며 표결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당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법률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앞서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의 주총에서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두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상임고문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금호석화의 대리인이 금호산업의 주주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금호석화 대리인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상호주에 해당돼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고문은 "금호산업 지분 매각은 채권단과 협의하에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금호산업이 당사 의결권에 아무런 지장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금호석화 대리인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그만해' '당신 주주맞아' 등 일부 주주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금호석화 대리인은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자 "반대가 있으면 마땅히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서면결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총에서 박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안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이 상정한 4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에 빠졌던 2010년 2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4년 만에 다시 복귀했지만 법적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은 넷째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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