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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인연금법 보완착수
입력2002-01-28 00:00:00
수정
2002.01.28 00:00:00
정부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현역 및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보완작업에 착수했다.국방부는 28일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군인연금법 개정추진단(단장 박성익 예비역 소장)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의 주요 개정안은 ▲ 개인부담금을 보수월액의 7.5%에서 8.5%로 인상 ▲ 연금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최종 보수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로 하고 ▲ 연금 인상률 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며 ▲ 연금 지급정지 대상을 공공기관 취업자에서 사기업체 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실제 반영돼 적용될 경우 지난 2000년 전역자와 비교해 지난해는 7만8,000~30만원, 올해는 15만~60만원까지 연금 격차가 발생하고 2000년 전역한 소장(32년)은 올해 전역 준장(30년)과 대령(29년)보다 각각 21만원, 7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예비역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특히 연금정지 대상자 문제는 오는 2005년 시행령 개정 때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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