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해달라는 동양생명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신청이 분리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승인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