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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총선후보 전과기록 통보 결정

16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들의 금고(禁錮) 이상 전과기록이 공개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에게 총선후보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다음달 4~5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30일 4·13 총선의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주기로 하고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10항을 근거로 지난 28일 총선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선후보의 전과기록 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가 관계법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나서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법을 근거로 전과기록 조회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끝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회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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