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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횡포에 '메스'

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등 규제<br>PB상품 허위 표시·광고 여부 실태도 조사<br>교보문고·하이마트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적용


내년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교보문고와 하이마트, 편의점, 대형 인터넷쇼핑몰, 슈퍼슈퍼마켓(SSM) 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1,000억원 이상)’을 추가,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행 고시에는 단일매장 3,000㎡ 이상, 방송법상 5대 홈쇼핑 업체가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제외)과 하이마트 등의 전자전문점,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 편의점, SSM 등이 새로 적용 대상에 포함돼 대형 소매점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판촉행사 때 판촉비의 일정 비율을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명문화해 판촉비용을 무조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나 유통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파견의 예외인정 범위도 줄여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의한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추상적으로 돼 있던 반품예외 사유를 명절용 선물세트나 특정계절용 상품 등으로 한정해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반품도 막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ㆍ광고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시험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전자전문점 등의 가격할인표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TV홈쇼핑의 보험상품 부당광고의 모니터링을 실시, 법위반 업체를 금감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호스팅 업체와 오픈마켓(온라인 장터) 업체에 대해서는 쇼핑몰 운영자나 입점판매자 신원확인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해 ‘짝퉁’ 제품 등 사기성 판매를 막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이마트와 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상위 3개사는 지난해 일년간 납품업체에서 총 4,700억원(1사당 1,567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고 월평균 약 2만8,000명(1사당 9,316명)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 대상 유통업체의 98%가 판촉사원을 파견 받았고 65%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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