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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안 심의 착수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안 심의 착수 의료봉사활동 의약분업제외등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오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위원장 윤여준 의원) 제2차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사제 의약분업 적용 제외폭 ▦생물학적 약효동등시 대체조제 허용 여부 ▦의약품 판매시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료봉사활동의 의약분업 적용 제외 여부 ▦의약분업 위법행위 시민신고포상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논의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 등은 "의료봉사 활동을 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적용 예외로 해야한다"고 의ㆍ약ㆍ정 합의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이 의견에 동의한뒤 "시민신고포상제도 의사와 약사에 대한 불신을 기본으로 깔고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3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을 놓고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검토조항이 방대한데다 의ㆍ약계의 상충된 이해는 물론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의견들이 다양해 앞으로 몇차례 더 회의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개정안 확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의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의ㆍ약ㆍ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있어 의원들이 수정폭을 놓고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모임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 ▦의료봉사활동 예외규정 삭제 반대 ▦지역의약협력위 존치 ▦담합관련 벌칙조항 강화 등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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