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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조사는 5월 중순 한진과 현대그룹에 이어 두달여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총수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의 사옥.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관 10여명은 이곳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과 냉각기 같은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비상장사입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14.69%와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 58.44%, 차남 재홍씨 21.62%, 박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 5.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506억원의 40%인 203억원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매출액이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인 20%를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매출액중 96%와 97%가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대해 하이트진로는 단순실태 점검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그룹의 3세 승계구도의 정점에 서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는 표정입니다. 지난 2008년 박문덕 회장은 장남 박태영 전무와 차남인 재홍씨가 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에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100만주)를 증여했다가 ‘꼼수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242억원과 85억의 증여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하이트진로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뒤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등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서영이앤티뿐이라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며 “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딩]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내부거래를 통해 2,3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증여세를 포탈하고, 부의 집중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신귀복·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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