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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공개매수 승인 기업 대주주대상/개정거래법 적용 유예 검토

◎증감원,M&A·그린메일 피해 줄이게증권감독원은 3월중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공개매수가 승인돼도 4월중에 실제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기업대주주에 한해서는 개정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증시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를 3월말 집중적으로 제출해 적대적 M&A를 당하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기회를 넓혀주고 기업들의 「그린메일러」횡포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3월말께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기업들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경원이나 증권감독원에도 공개매수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이용해 3월말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칫 취득한 주식을 비싸게 넘기려는 그린메일러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감원은 3월중 공개매수가 승인된 기업의 대주주에 한해 4월 이후 「맞공개매수」를 시도할때 개정 증권거래법의 50%이상 공개매수 의무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증감원의 이러한 방향선회는 3월말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 4월중에 주식을 공개매수하더라도 「25%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50%이상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한 개정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기업은 50%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지분을 25%이상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측에서는 4월1일 이후 공개매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50%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대주주들은 개정 증권거래법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50%이상을 공개매수할때 3월중에 공개매수를 신청한 세력들이 주식을 비싸게 넘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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