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52개사 가운데 441곳(46.3%)이 개정 상법을 반영해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 감경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개정상법에는 이사의 책임에 대해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423개사(44.4%)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이사회 결의를 화상회의 대신 전화회의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회사도 566개사(59.5%)로 집계됐다.
반면 새로운 유형의 종류 주식이나 무액면 주식 등의 도입 비율은 크게 낮았다. 새로운 유형의 종류주식은 48개사(5%)가 도입했고, 무액면주식을 도입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곳은 300개사(31.5%), 현금 외 자산으로 배당할 수 있는 현물배당제도를 도입한 곳은 346개사(36.3%)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