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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정금리오인 부당광고 신한은행에 시정명령

확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금리를 두차례나 올린 신한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18일 신한은행이 경기도 파주 지역의 효자그린빌라 분양 당시 중도금대출안내 전단을 돌리면서 금리를 「입주시까지 연 12.80%」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입주 이전에 연 14%와 17%로 두차례나 인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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