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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한미등 6개銀 금융상품 고객불이익 내용 공시안해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실제 금융상품의 내용과 다른 거래조건을 표시하거나 상품관련 손실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금융상품을 팔아오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상반기 은행들의 금융상품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6개 은행,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련상품의 안내장 등 홍보물을 즉각 폐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의 경우 대출상품을 팔면서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 시중은행은 특정한 대출 기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금리를 제시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제일은행과 대구은행 등도 예금상품 가입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안내장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협 등 다른 3곳의 은행들도 실제 상품의 내용과 다른 거래조건을 표시한 안내장을 창구 등에 비치했다 적발돼 해당 안내장을 폐기하도록 조치받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도나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적용 기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일정 시점의 낮은 금리만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여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된 은행들로부터는 이미 안내장 등 홍보물을 즉각 폐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공시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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