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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해 미적시 광고 부당”/공정거래위원회
입력1997-09-11 00:00:00
수정
1997.09.11 00:00:00
◎보험금 제한사유 안밝힌 제일생명에 시정명령광고지면 부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고객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사항을 빠뜨릴 경우 부당광고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10일 보험상품을 광고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사망시 약정금액의 10%만 지급한다는 보험금지급 제한사유를 밝히지 않은 제일생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생명은 지난 95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일나이스건강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전단을 제작·배포하면서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 2천만원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표기했다.
제일생명측은 그러나 이 상품 약관을 통해 보험가입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약정보험금의 10%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같은 단서조항을 모른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계약자 유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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