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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 임직원 항소심서 무더기 집행유예
입력2002-11-29 00:00:00
수정
2002.11.29 00:00:00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대우그룹 전직임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ㆍ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또 장병주 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 대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영구 대우 전 부사장과 이동원 대우 전 영국법인장, 김용길 대우 전 전무, 김태구 대우차 전 사장, 서형석 대우그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 이 전 영국법인장 등 7명에게 24조3,558억원의 천문학적 추징금을 물렸다.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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