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소득근로자 무보증 대출

저소득근로자 무보증 대출 노동부, 7월부터 500만원 한도 저소득 근로자나 실직자들이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보증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170억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13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노동부는 11일 근로자들이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대출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 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오는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을 경우 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ㆍ경조사비ㆍ임금체불 생계비 및 실직자 생활비ㆍ학자금 융자ㆍ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등이 무보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무보증 대출금액 한도를 최저 5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대출손실이 생길 경우 사업집행기관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을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까지 확대,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계비 대출 대상은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근로자나 사업주이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