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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무보증 대출
입력2001-01-11 00:00:00
수정
2001.01.11 00:00:00
저소득근로자 무보증 대출
노동부, 7월부터 500만원 한도
저소득 근로자나 실직자들이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보증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170억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13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노동부는 11일 근로자들이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대출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 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오는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을 경우 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ㆍ경조사비ㆍ임금체불 생계비 및 실직자 생활비ㆍ학자금 융자ㆍ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등이 무보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무보증 대출금액 한도를 최저 5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대출손실이 생길 경우 사업집행기관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을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까지 확대,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계비 대출 대상은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근로자나 사업주이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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