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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뮤추얼펀드' 도입 추진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부동산 뮤추얼펀드' 도입 추진
부동산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설립과 청산이 자유로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형태의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이미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수정, 연내 '부동산 뮤추얼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주중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실무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매물을 매입,구조조정을 돕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부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허용될 경우 현대그룹이 보유중인 서산간척지와 계동 사옥 등도 매각이 쉬워져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뮤추얼펀드는 투자상품인 동시에 투자회사로 일종의 '펀드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마다 직원 등 실체 없이 자본금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형태의 펀드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여러개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는 것처럼 부동산투자회사 1개사가 여러 개의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펀드가 쉽게 설립되고 만기 때 투자자(주주)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익률을 올렸을 경우 환매요구에 의해 곧바로 청산되는 등 정리도 쉽게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는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마다 증자 형식으로 수익증권인 리츠를 발행하기 때문에 '몸집'이 무거워져 청산 등이 쉽지 않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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