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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심사·보증 특혜 없어"

정기홍 사장 의혹 부인…"담보로 무기명 예금 요구도 문제 안돼"

상품권 발행업체의 로비 의혹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과정에서 부실 심사와 로비ㆍ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보증 여부와 담보금액 설정은 발행업체의 자본금과 우량업체의 연대보증 등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부실심사와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 초기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담보로 무기명 예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에 있어 기명보다는 무기명 예금이 수월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운데 기명 예금은 80%, 무기명 예금이 20%”라고 말했다. 오재찬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상품권 보증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 감사는 내규 감사를 담당하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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