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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광고 건축허가ㆍ용도 등 반드시 표기해야

올해부터 아파트 등 건축물 분양 광고 시 건축허가 취득여부, 시행사ㆍ시공사 명칭, 건축물의 용도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 분양업종이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 시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광고를 게재해야 된다.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 시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ㆍ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ㆍ규모ㆍ지번 등을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또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 취득` 등으로 명확이 하고, 대지 소유권 역시 `대지 소유권 100% 확보, 대지 소유권 50% 확보, 대지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명시토록 했다. 분양대금 관리 방법도 `은행 관리, 시공사 자체 관리, 시행ㆍ시공 공동관리` 등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시행ㆍ시공사도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물의 용도(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와 규모ㆍ지번 등도 반드시 광고에 표기해야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파트 등 광고 시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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