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엔지니어링은 5일 자회사 중에 인력 파견 회사를 통해 고용한 인력이 아동공임을 확인했으나, 이는 노무파견회사의 불법행위(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취업)로 인한 것임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기 위해 신양엔지니어링은 노무파견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서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신양엔지니어링의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는 최근 신양엔지니어링의 자회사인 중국 동관시에 소재한 동관신양전자유한공사에서 아동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거래 관계를 중단했으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거래를 영구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양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양엔지니어링에서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신양엔지니어링 또한 피해자임을 중국 시정부 및 공안국(경찰국)으로부터 문서로 확인을 받고, 삼성전자측에 내용을 전달하고 거래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해 거래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관신양전자유한공사의 2014년 7월 매출이 당초예상치의 40%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정상가동에 따라 년간 예상매출에 대한 영향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무파견회사에 대한 심사강화 및 생산부서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해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관리업무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삼성준법경영기준으로 관리가 되는지 조사 및 지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인사관리에 대한 보완 및 개선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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