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트렌드] 사회 초년생 '내집 마련' 어떻게 시작할까
입력2008-12-21 15:39:24
수정
2008.12.21 15:39:24
서정명 기자
"절세혜택 최고 '장마'부터 들어라"<br>연말정산때 연간저축금액 40%·300만원까지 소득공제<br>7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아<br>안전성·고수익 추구등 투자 성향따라 저축·펀드 선택
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창동(26)씨는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도 전세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은 터라 일단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 것을 최고의 재테크 목표로 삼았다.
김씨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를 다니며 도움말을 청했다. 은행 PB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넘나들며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김씨는 세금혜택이 높은 금융상품을 골라 돈을 불리기로 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김씨 같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 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당분간 이 같은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마저축이나 장마펀드에 가입하면 보다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 상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서민들이 자신의 집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장기 적금 상품이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세대주라야 한다. 또 집이 없거나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용면적이 25.7평(85제곱미터)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기준시가도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인 만큼 조건이 맞다면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장마저축이 적합하다. 반면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선호한다면 장마펀드를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마저축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장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인 만큼 증권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면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장마상품은 은행ㆍ증권ㆍ보험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장마저축과 장마펀드의 가장 큰 혜택으로는 소득공제를 꼽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은 아주 크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세율이 18.7%인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300만원을 저축하면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22만4,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게 된다.
장마저축의 경우 금리도 비교적 높아 보통 5.0% 이상의 이자를 준다.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장마저축은 연 5.2%의 이자를 준다. 급여 이체자이거나 인터넷으로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기본금리 4.9%에 주거래고객 우대금리 0.3%포인트,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0.5~1.0%의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금리 연 4.5%에 특별우대금리 0.5%, 자동이체 우대이율 0.1%를 제공한다.
장마저축은 중간에 통장을 깨트리지 않고 7년 이상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있고, 장마펀드의 경우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 처리된다.
장마저축에 가입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면 세금을 도로 내야 한다.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액의 8%와 6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 1년 이상 5년 이내에 통장을 깨뜨리게 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납입액 4%와 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물어야 한다. 결국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7년 동안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적립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분기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신의 월급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을 수시로 입금하면 된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가 생긴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약간의 대출이자를 무는 것이 통장을 아예 해약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종신 국민은행 이종신 팀장은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한푼이라도 아껴 집을 마련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장마저축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금융상품”이라며 “고객은 우대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은행입장에서도 장기상품이어서 안정적인 수신기반 구축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