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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 법원서 화의인가 받아
입력1998-09-14 14:08:00
수정
2002.10.22 05:08:51
09/14(월) 14:08
한라건설이 14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라건설은 이날 법원 결정에 앞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는 외자를 들여오기로 한 미국의 로스차일드社의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변제안에 대해 총 채권액의 94%에 달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라건설은 화의 인가에 따라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현재 화의를 신청중인 만도기계 등 그룹 계열사의 화의 인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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