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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대출중개 피해 속출
입력2001-09-03 00:00:00
수정
2001.09.03 00:00:00
변칙영업으로 과다수수료 챙긴후 잠적 잇따라올들어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사금융업체들이 대출 중개(알선) 업자로 둔갑해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중개업체들이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중개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해 금융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 8632∼9)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중개업체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불가피하게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은행ㆍ금고ㆍ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출 및 카드발급 중개, 알선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제도권 금융기관과 계약된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사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홍모씨는 지난 6월 말 A실업이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가 분당소재 J신용금고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알선을 받았으나 이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인 30만원을 요구해 거부하자 `직장에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
정모씨는 '수표개설, 은행권 대출, 불량삭제 상담'이라는 일간지 광고를 보고 B대출중개업자를 찾아가자 H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조로 2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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