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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대출중개 피해 속출

변칙영업으로 과다수수료 챙긴후 잠적 잇따라올들어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사금융업체들이 대출 중개(알선) 업자로 둔갑해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중개업체들이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중개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해 금융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 8632∼9)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중개업체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불가피하게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은행ㆍ금고ㆍ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출 및 카드발급 중개, 알선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제도권 금융기관과 계약된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사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홍모씨는 지난 6월 말 A실업이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가 분당소재 J신용금고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알선을 받았으나 이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인 30만원을 요구해 거부하자 `직장에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 정모씨는 '수표개설, 은행권 대출, 불량삭제 상담'이라는 일간지 광고를 보고 B대출중개업자를 찾아가자 H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조로 2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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