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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성형외과 5곳 적발

비전문의 고용·면허대여해 영업…5명 구속기소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8일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영업을 해온 성형외과 5개 병원 21명을 적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박모(4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양모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무자격자가 개설한 성형외과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고용의사로 근무한 김모씨 등 의사 13명을 벌금 300~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병원 소유주 김모(44)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들은 주로 비전문의나 일반의를 고용, 덤핑수술이나 무리한 수술 일정을 강행하는 영업 방식으로 수술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박씨는 지난 98년 10월 무자격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해온 박모(48ㆍ여ㆍ구속)씨로 부터 영등포에 있는 병원을 넘겨 받아 압구정동과 신촌에 분점까지 내는 등 4년간 13억여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박씨는 의사 6명을 병원에 고용해 1개월에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했으며, 의사들에게 남성성기 확대수술이나 야간 수술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에서 성형외과 두 곳을 운영하던 김모(42ㆍ구속)씨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약식기소)씨로 부터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마취과와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비전문의 2명을 고용, 미용실 원장ㆍ양품점 주인ㆍ찜질방고객 등 이른바 '성형삐끼'를 통해 1명당 10만∼20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취업하기 어려운 비전문의들이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취업해 경험을 쌓은 뒤 독자적으로 개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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