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EZ법」 시행령/해양부,입법예고

우리나라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앞으로 선박 톤당 1천원의 기본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른 추가 입어료를 내야 한다. 또 북한과의 동·서해 접적지역과 일본 대마도와 부산 영도사이의 일부 해역은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외국인의 어로활동이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