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부활시키자’ 국민은행은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신규 예ㆍ적금에 가입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휴면예금환급’ 캠페인을 20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휴면예금 고객이 국민은행의 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예금을 확인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만으로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잔액 5만원 이상인 계좌에 대해서는 휴면예금 보유사실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휴면계좌 환급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휴먼계좌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캠페인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휴면예금은 만기가 지난 뒤 5년이 넘은 저축성 예금이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동안 거래가 없었던 요구불예금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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