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기업들은 1조4,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 주던 각종 세제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 및 세입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5년간 최소 104조원,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157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소금액인 104조원을 모두 조세로 전가할 경우 4년간 국민 1인당 47만8,000원씩 조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대로라면 1인당 조세 부담액 증가분은 5만7,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출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세법개정안이 제시한 수준 이상의 대규모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으로 세수 증대효과도 미미한데다 소득세 면세점 인하효과도 없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됐다.
오히려 고소득층 및 기업들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의 각종 세제혜택을 없앤 법인세 부담 증가는 자본 유출, 국내 고용 감소, 세수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하거나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며 "증세는 지양하고 성장 친화적인 복지정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조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법인세 부담 완화와 성장잠재력 제고, 세입 기반 확대, 세수 증가 등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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