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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쉽고 빨라진다

■ 새 민사소송법 내달 시행입찰 보증금 낮춰 초기비용부담 해소 '경매투자, 쉽고 빨라져요' 최근 월드컵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와중에도 유독 법원경매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다음달부터 새 민사소송법이 시행, 법원경매 참여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 새 제도는 입찰준비 절차를 쉽게 하고, 경매진행과 낙찰자의 권리행사를 빠르게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경쟁도 높아지고 있다. 경매컨설팅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지방법원의 경매낙찰율과 낙찰가율은 각각 40.46%와 100.18%에 이르렀다. 주택과 같은 인기물건이 아닌 부동산 전체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것은 흔치 않다. 더구나 이는 지난 5월의 낙찰율(35.67%)ㆍ낙찰가율(89.40%)를 웃도는 수치다. ▶ 입찰준비 쉬워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이 낮아져 초기 투자금 마련에 드는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제도는 입찰참여자가 응찰가격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감정가(최저경매가격)의 1%만 내면 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매낙찰가격이 감정가의 2배를 웃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투자자로선 보증금이 절반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장 현금 마련이 어려운 투자자라면 은행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서를 받아 법원에 입찰보증금 대신 제출할 수도 있다. 경매투자의 핵심이 되는 권리분석도 좀더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경매물건의 채권자가 법원의 낙찰허가 전까지 배당신청을 하면 돼 투자자가 권리관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응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 제도는 배당신청마감시점을 최초경매일 이전까지 앞당겨 놓았다. 투자자가 투자위험요소를 응찰 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경매진행이 빨라진다 경매진행 속도도 빨라진다. 우선 지난 91년 이후 폐지됐던 호가(呼價)입찰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응찰자들이 비공개로 입찰가격을 적어내던 현행방식과 달리 집행관의 감독 하에 응찰가격을 소리 내어 부르는 것. 대법원은 동산(動産)의 경매부터 이를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번 유찰된 부동산은 그날 오후에 다시 경매된다. 현재 각 경매물건의 입찰은 하루 한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하루에 2번의 응찰기회를 주는 것이다. 낙찰자의 권리행사 시기도 빨라진다. 우선 이해관계자들이 낙찰 결과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때엔 낙찰금액의 10%를 법원에 공탁하도록 했다. 낙찰자의 권리행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성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원의 매수허가결정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이해관계자가 해당 부동산의 훼손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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