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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무소 근로조건 “외형으론 향상”

◎작년 평균임금 13%인상에 주근로시간도 줄어/경영주등 일방결정 대부분… 「권리찾기」 시급국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지난해 근로여건은 95년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향상됐지만 경쟁상대국이나 다른 직종에 비하면 아직도 열악한 편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축설계업계 근로복지 향상운동을 펼치고 있는 「건우리(건축하는 우리)」의 조사분석 결과 나타났다. 건우리의 「96 건축사사무소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의하면 설계사무소 연봉총액의 전년 대비 평균인상률은 지난 95년 17.3%, 96년에는 13.2%가 각각 올랐고 주당 기본근로시간은 95년 45.1시간에서 96년에는 44.8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무소는 기본근로시간 외에도 야근이 특히 많은 업종중 하나다. 일주일 평균 총근로시간의 경우 95년 54.9시간에서 96년에는 53.8시간으로 1.1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야근 등 연장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건우리는 『이같은 외형적 통계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실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임금인상의 경우 당해연도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상은 없다고 봐야 하며 노동시간의 경우도 한국의 건축설계업계 종사자들은 경쟁상대국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 의하면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개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설계근로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건축설계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협상이나 제반 근로조건 개선에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 그 여건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는 소장이나 경영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설계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려면 근로자들의 권리찾기 의식을 강화하는게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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