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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강제제도 없앤다

도입 40년만에…노동계 반발등 진통클듯 >>관련기사 법정퇴직금 강제제도가 지난 61년 도입된 지 40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 종업원 지주제도의 길을 터놓은 '근로자복지기본법(안)'마련을 계기로 퇴직금 강제제도를 노ㆍ사 합의에 의한 임의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근복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기업들은 종업원과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직원들의 주식매입을 지원하는 종업원지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을 당시부터 재계와 노동계의 핵심 쟁점이 되어 온 퇴직금 임의제도 변경 문제는 기업연금제도 도입 및 근복법 개정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근복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등을 개정해 법정퇴직금 강제제도를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임의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종업원들의 생산적 복지도 가능하다"며 "근복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설치한 기업이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등 가능한 최대의 인센티브를 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내세워 퇴직금 임의제도,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원칙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노총, 민노총등 노동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증권연구원, 노동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퇴직금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노동부는 기업들의 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비 인정,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등 세제상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제도가 임의제도로 전환되는 데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의견 수렴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근복법은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든 후 주로 자사주에 투자해 이익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미국식 차입 종업원지주제(Leveraged ESOP)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내 공포가 확실시 되고 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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