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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소세 환급대상 9일까지 접수
입력1999-12-02 00:00:00
수정
1999.12.02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은 환입신고와 재고확인신청을 받고 이를 확인한 후 특소세 폐지·인하전에 거두어 들인 특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환입신고 및 재고확인신청을 위해서는 「의제하치장」(하치장으로 인정하는 곳)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4부씩 제출해야 한다.
품목별 기한은 사탕, 커피, 코코아, 기타물품은 3~7일, 특수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청량.기호음료, 자양강장품은 3~8일, 가전제품은 3~9일까지다.
국세청은 확인조사시 재고물품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가 입증된 것만 환급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법시행일인 3일부터 확인조사시까지의 소매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도매분은 건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발급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제된것으로 제한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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