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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평가제 도입해야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공동주택 평가제 도입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과 함께 건물의노후 및 유지관리 정도를 점검하는 중고주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쌍용건설 주최로 8일 열린 '건축물 리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기술 심포지엄'에서대한주택공사의 조미란 연구원은 "신규 주택을 건축할 때 리모델링을 고려한설계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주기별로 건물 노후 및 유지관리정도를 점검하는 중고주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설계기준 마련ㆍ중고주택 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지원외에특별수선충담금과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ㆍ부가가치세 감면 등의세제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특히 "각 시ㆍ군ㆍ구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리모델링 진행과정중주민들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재건축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는 제도적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두환 기자
입력시간 2000/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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