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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사실혼관계 였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입력2005-08-24 17:21:00
수정
2005.08.24 17:21:00
재혼 안하면 유족연금 수령가능
Q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살고 있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권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수급권은 소멸되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장애 2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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