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廉弘喆씨 선처요구 1만9천명 탄원
입력1998-09-17 15:55:35
수정
2002.10.22 10:33:18
09/17(목) 15:55
을지의대 설립인가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廉弘喆 전대전시장의 변호인단은 17일 대전시민과 한국공항관리공단 임직원, 경남대 교수 등 모두 1만9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한 탄원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廉씨가 지난 93∼95년 대전시장 재직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전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廉씨는 지난 96년 9월 신한국당 대전 서구을지구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을지병원측으로부터 을지의대 설립인가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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