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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20% 할증
입력2006-01-09 13:21:31
수정
2006.01.09 13:21:31
올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때 10%, 2차례 이상 적발때 20%가 할증된다.
과속(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1차례 적발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2~3차례 적발때 5%, 4차례 이상 적발때 10% 할증된다.
당초 보험료 할증 대상을 이들 6개 법규 위반에서 앞지르기 위반 등 11개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운전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했고 1회 위반 10%,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 할증하려던 계획도 대폭 완화했다.
또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과거 법규 위반 집계 기간은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은 현행 2년이 유지되고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집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는 계획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 운전자는 51만명에서 48만명으로 감소하고 할인 대상은 731만명에서 84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행 첫 해에 이들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은 9%, 할인율은 0.38%로 예상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매년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속도 위반 등의 보험료 할증률 인상에 대한 논란이 큰 점을 감안해 할증률을 최소화했다"며 "할증된 보험료는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모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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