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20% 할증

올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때 10%, 2차례 이상 적발때 20%가 할증된다. 과속(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1차례 적발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2~3차례 적발때 5%, 4차례 이상 적발때 10% 할증된다. 당초 보험료 할증 대상을 이들 6개 법규 위반에서 앞지르기 위반 등 11개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운전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했고 1회 위반 10%,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 할증하려던 계획도 대폭 완화했다. 또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과거 법규 위반 집계 기간은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은 현행 2년이 유지되고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집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는 계획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 운전자는 51만명에서 48만명으로 감소하고 할인 대상은 731만명에서 84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행 첫 해에 이들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은 9%, 할인율은 0.38%로 예상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매년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속도 위반 등의 보험료 할증률 인상에 대한 논란이 큰 점을 감안해 할증률을 최소화했다"며 "할증된 보험료는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모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